이용기관
정기결제회원 명단에서 정기결제 정보삭제를 해주시면됩니다.
납부자 직접해지
효성에프엠에스 고객센터(1544-5163)로 전화연결 후, ARS 또는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자동이체 해지가 완료 됩니다.
더불어 수납 업체, 결제기관(은행)에서도 해지 요청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 신청 동의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각종 수납금을 출금하는 근거가 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만약 납부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에 자동이체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