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거나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세요.

FAQ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하신 경우, 상담신청을 통해 내용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문의 하나하나에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카드한도 초과시 수납시스템에 "한도초과"로 메세지가 표기 됩니다.

이럴경우 재 결제일을 지정하여 카드 재승인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 재결제 업무는 횟수 제한은 없으며 결제승인은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분류: 카드정기결제)

네.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무 무기명 카드 등 특정 조건에의해 발행된 법인카드는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 카드정기결제)

네. 바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게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근거로 하는 표준양식은 페이소프트 프로그램 기능 중 "발행업무 > 자동이체동의서" 를 통해 출력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학원 동의서 샘플 입니다.


(분류: 은행자동이체)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결제 가능합니다.

단 해외발행 카드는 결제 등록이 불가 합니다.

(분류: 카드정기결제)


효성에프엠에스는 여러 사업체의 의뢰를 받아,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를 통하여 결제내역 확인 시, 효성에프엠에스 상호명이 제일 먼저 기재됩니다. 

실질적으로 결제를 요청한 수납업체는 따로 있으므로, 고객센터(1544-5163)으로 연락하시면 ARS를 통하여 간편하게 수납업체 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원 안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분류: 카드정기결제)
네.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은행자동이체 주관기관은 효성에프엠에스(효성CMS), 금융결제원, 나이스페이먼츠 와 같은 전자금융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기관들이 은행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페이소프트는 효성에프엠에스의 CMS서비스를 결제서비스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2003년 민간기업 최초로 자금관리 서비스(CMS)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대기업에게만 제공되던 전자금융 환경을 중소사업자도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4만5천 이용기관이 효성에프엠에스를 통해 은행과 CMS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 은행자동이체)

통장기재내역은 납부자의 통장에 기재되는 내역입니다.

(분류: 은행자동이체)

효성에프엠에스는 여러 이용기관의 의뢰를 받아 은행과의 연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전산 조회시 1차적으로 효성에프엠에스의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출금을 의뢰한 기관은 통장에 기재된 기관입니다. 

(분류: 은행자동이체)

구두로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동이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서면동의,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전자문서 및 녹취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녹취시에는 반드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녹취하셔야 합니다.

(분류: 은행자동이체)

자동이체 동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반드시 접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분류: 은행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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