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후 자동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외 수기결제 항목에 구독정보가 있다면 간단하게 발행가능합니다.
또한 정말 간단하게 발행하는 방법은 간편매출에 매출을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수기발행에서 발행일을 선택하여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동일한 방법으로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세로 설정하면 -> 전자세금계산서, 면세로 설정하면 - 전자계산서로 발행됩니다.
과세, 면세 구분은 상품등록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독정보에는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을 묶어서 생성할 수 없습니다. 면세와 과세가 둘다 존재할 경우 한 명의 회원에 2개의 구독정보를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몰론 과세와 면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합 사업을 하는 구독 사업장도 페이소프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 자동세금계산서 발행을 설정해 놓은 경우 발행일은 결제일이 됩니다. 만약 결제일을 원하는 날짜로 변경 발행하고 싶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수동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발행일 날짜를 선택하여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