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자동이체 간편동의 전용 서비스로 카드정기결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 스마트 간편동의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이 녹취ARS 시스템이 있다면 고객의 정기결제 동의 녹취자료는 첨부파일로 등록하면 됩니다.
ARS간편동의는 ARS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페이소프트에 입력한 회원정보를 고객의 전화로 발송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ARS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